이 조례는 구미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차장 30면 이상을 제공할 것
평일과 주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다만, 공유 시간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설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그 밖에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800조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 기간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주차장에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2.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