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6.5.>

1

당연직 위원 : 시의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심의 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9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4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2200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대상

1

제2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과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한 자가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0023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1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1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2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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