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