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