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미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4.2.>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5.4.2.>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국장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특별회계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특별회계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
직무위임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