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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1

「지방회계법」 제46조제47조,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5.4.2.>

1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3

특별회계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5

특별회계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6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

2

직무위임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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