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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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등기 사항
제2조(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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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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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경등기
제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등기소
제6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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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신청인
제7조(등기 신청인) 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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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삭제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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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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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당연직 이사
제10조의2 이사장 등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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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 및 사업계획
제13조 사업 및 결산 보고
제14조 업무협조
제14조의2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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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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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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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 삭제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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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재산법」 등 준용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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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제20조 행정권한의 위임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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