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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등기 사항

제2조(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소

제6조(등기소)

제7조 등기 신청인

제7조(등기 신청인) 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1999.3.3>

제9조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제10조 당연직 이사

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제10조의2 이사장 등

제10조의2(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사업계획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 및 결산 보고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협조

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5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5.3>

제20조 행정권한의 위임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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