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9.8.27, 2024.1.16>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 수용 및 사용
제5조(수용 및 사용)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4조의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4조의3 실태조사 등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