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세트에 저장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세트에 저장
제4조
제4조 삭제 <2009.3.18>
세트에 저장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세트에 저장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세트에 저장
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세트에 저장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세트에 저장
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세트에 저장
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세트에 저장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세트에 저장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세트에 저장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세트에 저장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세트에 저장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제15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세트에 저장
제15조의3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세트에 저장
제15조의4 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세트에 저장
제16조 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세트에 저장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세트에 저장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