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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 삭제 <2009.3.18>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3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4 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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