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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3조 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영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4조 국제회의시설의 지원

제4조(국제회의시설의 지원) 법 제9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시설의 국외 홍보활동을 말한다.

제5조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제7조(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8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9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제9조의2(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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