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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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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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원 결과 보고
제4조 국제회의시설의 지원
제5조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제6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제8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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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제9조의2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제9조의2(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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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 삭제 <20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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