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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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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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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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5조
제5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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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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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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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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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제10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제11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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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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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3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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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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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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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 지원 등
제15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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