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제5조 보조금
제6조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금의 차입
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차입사유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차입기관
차입조건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채권의 형식
제9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채권의 모집 등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원의 명칭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의 종류별 금액
채권의 이율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1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3조 채권 원부
제13조(채권 원부)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