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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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3조(공무원의 임용)
제4조(관장)
제4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5조(조직)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제9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제10조(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1조(금품의 기부)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