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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제3조 공무원의 임용

제3조(공무원의 임용)

제4조 관장

제4조(관장)

제4조의2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4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제6조 분관의 설치

제6조(분관의 설치) 도서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8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제9조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제9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0조(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1조 금품의 기부

제11조(금품의 기부)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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