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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3조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 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5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9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2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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