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군 공항의 범위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 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5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9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2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