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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3장 행위의 제한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8조 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20조 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제6장 보칙

제21조 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 몰수

제25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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