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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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제5조(위험물) 영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보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 사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