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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사시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3조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의2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 정박지의 변경 등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5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2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1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2조 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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