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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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사시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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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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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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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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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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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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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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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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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박지의 변경 등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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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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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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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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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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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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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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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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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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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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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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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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