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업용지 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간 적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 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는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 <개정 2020.11.11., 2025.11.1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