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반사항과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6., 2021.09.27.>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란 군산시 주택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1.16> 2. "단위사업지역"이란 보급대상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1.16> 3. "수요자"란 주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위사업지역 내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01.16> 4. <삭제 2021.09.27.>
제000300조 신청자격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격은 건축물 소유자(법인 제외)이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관 연장 100m당 35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 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17.01.16., 단서 삭제 2021.09.27.> <개정 2021.09.27.>
주택 및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7.01.16>
제000400조 선정방법
군산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실행품의 설계 후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선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6>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할 때에는 지역별 수요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조정·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한다.
<삭제 2017.01.16>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고 투자비용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개정 2021.09.27.>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은 지역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500조 선정통보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사업자와 수요자에게 선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군산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수 있다.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5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개장 2021.09.27.>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각 가구별 도시가스 사용시설 내부의 설치공사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 및 도로굴착 불허가 구간
제000600조 이의신청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제000700조 선정지역의 취소
선정지역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제2호의 경우 선정취소 후 동일지역은 2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포기자가 20%초과 되는 경우 다만, 포기자가 20%를 초과하였어도 단위사업지역 내 3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1.16>
제000800조 공사시공
선정된 단위사업은 공사공급 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집행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으면 공급관 설치 공사 완료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