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정비, 매입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의 정비, 매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 등 실태조사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임대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0008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빈집정비 임대 활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해당 대상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문화예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제000900조 빈집정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빈집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대상 토지를 3년 이상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공원·쉼터 등 녹지공간, 마을공동텃밭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시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소유자가 빈집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반값 이하의 임대료 또는 무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창작공간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및 독서 공간 등으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시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선정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에 대한 신고와 자진 철거 등 정비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대 용도별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