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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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7장 수질관리 및 검사
제005300조 수질관리
시장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도시설에 대하여 소독, 청소,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02.19.>
제0054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02.19.>
제2항의 규정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등 조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2.19.>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제7호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02.1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402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수도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관 검사 결과에 의해 세척등 조치를 해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및 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02.19.]
제005500조 수질검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 신청할 수 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수질검사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수질검사를 의뢰·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1차 저수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신청하는 경우 2.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005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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