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시장은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제0011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군산시민으로부터 라돈 측정기의 대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