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관광 특성화마을로 군산시에서 어촌체험마을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마을 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안내소 등의 소유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군산시장 또는 마을(어촌계 등)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관리자에게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시설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안내소 2. 어촌체험 관련 시설 3. 식당 및 숙박 시설 4.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5. 교육 및 홍보시설 6. 그 밖에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000500조 사업 및 기능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교육ㆍ홍보, 숙박,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농어촌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운영

1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은 관리자가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2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위탁 운영관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1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어촌계 또는 마을

2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등

2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안내소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탁의 해지 등

1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 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2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원상복구 한 후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1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2

수탁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한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손실ㆍ망실과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사용료 등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료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운영자가 정해놓은 금액에 따라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 기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001200조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300조 시설사용료의 사용 등

1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수탁운영자의 공동이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 4. 정신이상이 있는 자 5.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필요할 때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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