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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5.15, 2023.12.1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5.15>

제000300조 회계 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별회계담당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특별회계담당자는 시의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2.05.15,2007.01.30, 2017.03.28, 2019.12.24., 2023.12.15.>

2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000500조 수입

1

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을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000600조 지출

1

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2002.05.15, 2017.03.28, 2023.12.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담당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특별회계담당관은 급여비용을 대지급 받은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2023.12.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 이동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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