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페이지는 2021년 05월 17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데 그 목적을 둔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군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