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000200조 기능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 <단서신설 2025. 7. 15.>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5.01.0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0.11.11., 2023.12. 29. 2025.01.03.>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3명, 재정분야 대학교수 3명, 재정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개정 2020.11.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0004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안건배부 및 의견의 청취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