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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투자심사 대상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000400조 투자심사위원회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신설 2016.06.15, 후단삭제 2022.07.15.>

2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06.15, 개정 2022.07.15.>

3

투자심사를 위한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일의견으로 심사규칙 제5조제3항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설 2016.06.15., 개정 2022.07.15.>

제000500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1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업주관 관ㆍ과ㆍ소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600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1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07.15.>

2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련법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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