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군포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포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의 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및 향응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 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