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ㆍ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 4시간 이내 감사ㆍ검토: 20만원 2. 1일 4시간 초과 감사ㆍ검토: 30만원
제005100조 감사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감사관인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5일 이내 감사 의견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 대상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