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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 방향 결정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100조 감사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전문감사관인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5일 이내 감사 의견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 대상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52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300조 감사 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각각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최종 감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005400조 감사 결과 처리

1

시장은 감사 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감사 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ㆍ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 4시간 이내 감사ㆍ검토: 20만원 2. 1일 4시간 초과 감사ㆍ검토: 30만원

제005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층간소음 방지 [본장 신설 2021.12.31.]

제0057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및 안내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1.]

제0058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1.]

제0059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1

입주자 등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1.]

제006100조 관리규약의 명시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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