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지역의 지정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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