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지역의 지정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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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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