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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과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주민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2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전담부서 등 설치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연수,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역사보전, 복지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1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 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ㆍ육성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사업비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3.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법령 및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6.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1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우수 추진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결과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다. 주민대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당연직 위원,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19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기초조사 및 사업연구ㆍ분석ㆍ평가3. 사업의 실행 지원 및 정산4.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박람회, 연수, 홍보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위탁에 따른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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