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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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군포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