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0043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2015.10.12>
급수를 도용한 경우 <개정 2015.10.12>3.삭제 <2015.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징수를 어렵게 한 경우 <개정 2015.10.12>
〈삭제 2000.
공용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경우 <개정 2015.10.12>
삭제 <2015.10.12>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12>
삭제 <2015.10.12>
<삭제 2018.
5.>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개정 2015.10.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12>
삭제 <2015.10.12>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9조제5호 따른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6개월 이상 체납 또는 3회 이상 상습 정수처분대상은 제외)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12,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