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제0043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2015.10.12>

2

급수를 도용한 경우 <개정 2015.10.12>3.삭제 <2015.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징수를 어렵게 한 경우 <개정 2015.10.12>

5

〈삭제 2000.

6

공용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경우 <개정 2015.10.12>

7

삭제 <2015.10.12>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12>

9

삭제 <2015.10.12>

10

<삭제 2018.

1

5.>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개정 2015.10.12>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12>

13

삭제 <2015.10.12>

2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9조제5호 따른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6개월 이상 체납 또는 3회 이상 상습 정수처분대상은 제외)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12, 2020.9.29>

제004400조 수도계량기의 관리상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 보호함 또는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2015.10.12>

2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교체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신설 2015.3.23> <개정 2015.10.12>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5. 1 0. 12.]

제004500조 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004502조 포상금의 지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3, 2015.10.12> 1.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3. 누수 발생 사실을 신고ㆍ제보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5. 10.12.>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과태료 및 상수도요금이 납부된 후에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23, 2015.10.12>〈본조신설 2003.12.31〉

제0046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 10.12.>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 10.12.>

3

<삭제 2018. 1. 5.>[제목개정 2015. 1 0. 12.]

제004602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0 1. 09>

제004700조

삭제 < 2000. 1 0. 07>

제0048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1989. 0 6. 24, 2015.3.23, 2015.10.12〉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 0 6. 24〉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0.12, 2020.9.29>[본조제목개정 2015. 1 0. 12.]

삭제 <2000. 10. 07.〉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도녹지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0 4. 01., 2018.10.08.>[본조신설 2015.10.12.][종전 제51조제52조로 이동 <2015.10.12>]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1조에서 이동 < 2015.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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