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 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각호 전부개정 2018.10.08>

1

군포시의회 의원

2

군포시 담당국장

3

군포시 담당과장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1. 5.>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제11조(회계공무원)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