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 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 1. 5.>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 5.>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각호 전부개정 2018.10.08>
군포시의회 의원
군포시 담당국장
군포시 담당과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1. 5.>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제11조(회계공무원)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