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0 1. 06, 2015.3.23>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3.23>
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0 3. 19, 1993. 0 1. 06, 1998. 1 0. 01, 2006. 1 1. 30, 2014.10.13, 2015.3.23, 2023.9.2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23>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 1. 06, 2015.3.23〉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5.3.23>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 0 3. 19, 1993. 0 1. 06, 2015.3.23.,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4. <삭제 1993. 0 3. 25>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