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및 가입자격

1

군포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된 회의에서 선출하며, 시장이 임명하고 임명된 단장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의 가입자격과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300조 동 자율방재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동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3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이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 회의에서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4

동 대표는 동 방재단원 중 1명을 동 부대표로 지명하고, 지명된 동 부대표는 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군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와 방재 전문가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4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2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경보 전달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해복구 지원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9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방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수행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동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동 대표는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한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단장은 제2항에 따라 각 동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수 경비(운임, 식비, 일비, 유류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7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1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재해보상

1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자필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3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회계 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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