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공개시기

조례 제2조의 상·하반기 공개시기는 각각 2월과 의회의 결산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000300조 주민공개내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주민공개 대상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공개방법은 시보, 군포소식, PC통신망(까치소리실) 및 게시판 게재로 한다.

제000500조 열람장소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재정운영상황의 열람은 소관 부서에서 근무 시간내에 한다.

제000600조 공개담당부서 지정

공개대상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상반기 공개 : 예산총괄부서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2.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하반기 공개 : 회계과 3.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행정지원과<개정 1998. 1 0. 01, 1999. 0 8. 28, 2006. 1 1. 30, 2021.1.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