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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금산군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세출

1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이자, 일반회계전입금, 부지분양대금, 입주자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이자와 농공지구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도 경상경비 및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 1 1. 20.>

제000500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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