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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2조

제39조의2삭 제 < 2024. 9. 20.>

제004100조 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 제85조 제1항 1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0043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4. 9. 20.>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4. 9. 20.>

제004400조 기능

군수는 영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10.01.> 3.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자문 4.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자문 5.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문과 시범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자문 <개정 2019.11.15.> 6.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7. 법 제116조에 따른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5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개정 2022. 1 2. 29.>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2

군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담당관ㆍ과장) <개정 2022.

12

29.>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민간전문가의 경우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6

삭제<2016.11.23>

7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회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제0045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제004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자문

2

제35조제1항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문

4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련 이의신청 심사

5

군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관련한 자문

6

시범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자문 <개정 2019.11.15.>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1.2.1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은 차기위원회를 30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한다.

제004800조 분과위원회

1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라. 전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결정에 관한사항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전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공동위원회

1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금산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4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6장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계획팀원이 된다.<개정 2019.6.28., 2019.11.15.>

제005100조 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1

위원회의 안건설명은 원칙적으로 간사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관련 공무원, 민간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민간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청 시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5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3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25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수당 및 여비

1

삭제 < 2022. 7. 4.>

2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5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

3

기타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연구

제005600조 구성

1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기타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5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2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58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9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법 제144조제3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제0061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내용 등 토지이용규제 사항 <개정 2017.9.29> 2. 군관리계획 결정시 농지·산지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조건으로 향후 토지이용 시 알아야할 사항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0062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006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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