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택시"란 금산군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활권역"이란 금산군청, 보건소, 버스 터미널, 시장, 병·의원 등 주요 기관 및 건물이 있는 2개 읍·면(금산읍, 추부면) 소재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을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1. 마을회관 등 자연부락의 중심지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 500m 이상 2. 1일 기준 버스 운행 횟수: 3회 이하 3. 가구수: 5가구 이상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운행방법
마을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생활권역 소재지로 한다.
마을택시 운행은 개인당 1일 2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이용을 초과할 수 있고, 군수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방법
마을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상마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택시운송사업자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을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용 가능 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대상자는 1명의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편도)을 부담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부담 비용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등
마을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마을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마을택시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마을택시 운행내역과 이용권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형 교통모델(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매월 말 일까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보상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비용 지원을 받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어 대상마을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