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 및 해당관리시설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해마다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2.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및 공휴일을 말하며, "주말, 공휴일 등" 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前) 날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시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북면 산안리 302번지 일원에 둔다.
캠핑장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야영시설
주차시설
용수시설
오수시설 및 이동화장실
그 밖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000400조 허가 및 예약
제000500조 제한 및 취소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때
해당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때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6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수(관리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지시
별표 1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
캠핑장 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훼손한 때(그 비품을 포함한다)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다.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다만,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0700조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2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한다.
군수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군수가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비수기 평일에 한정한다. 1.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30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다. 단체(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라. 개인이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
군수는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000900조 징수방법 및 반환
사용료는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자격 및 기간 등
군수는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 등 마을단위 공동체의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설과 연접된 지역의 해당 공동체로 위탁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22.>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연접된 마을 공동체에 위탁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두 번 이상 위탁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연접된 마을 공동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사위원회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가. 생태환경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분야 대학교수나.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전문가 또는 종사자다. 문화예술, 축제,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등
수탁자가 위탁 시설의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 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이나 멸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설치 및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하는 재산은 군에 기부 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또는 조례, 협약이나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1400조 임대료 등
제6장 보칙
제001500조 보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준용
사용료의 징수,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 1 1. 22.>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