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 및 해당관리시설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해마다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2.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및 공휴일을 말하며, "주말, 공휴일 등" 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前) 날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시설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북면 산안리 302번지 일원에 둔다.

2

캠핑장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시설

2

주차시설

3

용수시설

4

오수시설 및 이동화장실

5

그 밖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000400조 허가 및 예약

1

군수는 시설 사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예약금액을 입금 하거나 제7조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그 사용을 허가한다.

2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예약은 해당 시설의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내에 캠핑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제7조의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0500조 제한 및 취소

1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때

2

해당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때

3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6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1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군수(관리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지시

2

별표 1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

3

캠핑장 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3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훼손한 때(그 비품을 포함한다)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2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다.

3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다만,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0700조 징수

1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2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한다.

2

군수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수가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비수기 평일에 한정한다. 1.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30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다. 단체(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라. 개인이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

3

군수는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000900조 징수방법 및 반환

1

사용료는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3

군수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자격 및 기간 등

1

군수는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 등 마을단위 공동체의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설과 연접된 지역의 해당 공동체로 위탁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22.>

3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연접된 마을 공동체에 위탁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두 번 이상 위탁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연접된 마을 공동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사위원회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가. 생태환경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분야 대학교수나.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전문가 또는 종사자다. 문화예술, 축제,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등

1

수탁자가 위탁 시설의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 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이나 멸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3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설치 및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하는 재산은 군에 기부 한 것으로 본다.

4

관계법령 또는 조례, 협약이나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1400조 임대료 등

제3조에 따른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001500조 보험 가입

1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준용

사용료의 징수,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 1 1. 22.>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