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51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6장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005200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등을 위하여 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2022. 1 2. 29.>

제005300조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3

위원장은 맑은물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 2. 29.>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2022. 1 2. 29.>,<개정 2025. 8. 8.>

제005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5500조 위원회의 회의

1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700조

삭제 < 2022. 7. 4.>

제005800조 권한 위임

이 조례에 정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