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1. 종전의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5.4.15>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4.15>
제000300조 융자대상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5.20><개정 2015.4.15>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0005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3.4.30><개정 2015.4.15>
제000600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 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03.4.30>
제000700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연 1회씩 균분상환 한다. <개정 2015.4.15>
제00090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확인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소득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001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
제001400조 세입·세출
제0015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제001600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삭제 <2005.8.30> 2. 삭제 <2005.8.30>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금산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5.4.15> 5.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신설 2005.8.30>
제001700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2조 감면조치 등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였을 때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일 때
그 밖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감면조치 일부터 5년 동안 관리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조치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0>
제00180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