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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종합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책무

1

군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군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연경관의 보전

1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視界) 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2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및 규모

보전지역 주변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미만 규모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검토기준에 따라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층고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2. 구조물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구조물 을 설치하는 사업. 단, 전력공급시설 또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제외한다.나.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다.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라. 길이 500미터 이상의 도로ㆍ철도를 개설·확장하는 사업(임도의 경우 200미터 이상) 3. 자연입지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나.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다만, 임시도로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자연환경조사

1

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의 군수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100조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군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제00120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군수는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ㆍ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1

군수는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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