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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001600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1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포상

군수는 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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