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11.20.>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4.15> 4. 정부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산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신설 2023.11.20.> 6. 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5.4.15, 2016.11.23, 2023.11.20.>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 및 관리ㆍ운영 비용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문개정 2023.11.20.]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1.20.>
제0005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