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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5>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000400조 위촉 해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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