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7.7.3>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3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제3조 관계인의 동의
제3조(관계인의 동의)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
제4조 토지출입 등의 증표
제5조 위험표지
제6조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7조 응급조치확인서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제8조 계측업 등록 등
제8조(계측업 등록 등)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 서류 사본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계측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9조 계측업 등록증
제9조(계측업 등록증)
제10조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2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형식, 제조번호 이상유무 등 외관검사
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
삭제 <2017.3.9>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따로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 검사필증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제15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제16조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강의실 100㎡ 이상(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전임강사 1명 이상. 다만, 연간교육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전담직원 1명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