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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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3조(관계인의 동의)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제8조(계측업 등록 등)
제9조(계측업 등록증)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삭제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