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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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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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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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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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제7조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제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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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채용 집단화지역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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