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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45조 삭제 <1999.2.5>

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50조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1.29>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3조

제53조 삭제 <1997.3.7>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제54조의2

제54조의2 삭제 <1997.8.28>

제54조의3

제54조의3 삭제 <1997.8.28>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5

제54조의5 삭제 <1997.8.28>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3.25>

제55조의2

제55조의2 삭제 <2007.8.3>

제55조의3

제55조의3 삭제 <2007.8.3>

제55조의4

제55조의4 삭제 <1997.8.22>

제55조의5

제55조의5 삭제 <2015.2.3>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제55조의7

제55조의7 삭제 <2005.3.31>

제55조의8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제55조의9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5조의10

제55조의10 삭제 <2007.12.27>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2.5>

제57조

제57조 삭제 <1999.1.29>

제58조

제58조 삭제 <1997.8.22>

제59조

제59조 삭제 <1999.2.8>

제60조의2

제60조의2 삭제 <1999.2.5>

제60조의3

제60조의3 삭제 <1997.8.22>

제60조의4

제60조의4 삭제 <2005.3.31>

제60조의5

제60조의5 삭제 <1999.9.7>

제60조의6

제60조의6 삭제 <2005.3.31>

제60조의7

제60조의7 삭제 <2000.1.28>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의9

제60조의9 삭제 <2000.1.28>

제60조의10

제60조의10 삭제 <2000.1.28>

제60조의11

제60조의11 삭제 <2000.1.28>

제60조의12

제60조의12 삭제 <2005.3.31>

제60조의13 사업승계의 완화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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