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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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8.3.27, 2019.1.15, 2020.3.31>
삭제 <2007.8.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9.1.15>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1.15, 2025.1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삭제 <2009.3.25>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8, 2019.1.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8, 2019.1.15>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제50조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1.29>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2025.10.1>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5, 2024.2.6, 2025.10.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53조
제53조 삭제 <1997.3.7>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4조의2 삭제 <1997.8.28>
제54조의3
제54조의3 삭제 <1997.8.28>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삭제 <2012.2.1>
제54조의5
제54조의5 삭제 <1997.8.28>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3.25>
제55조의2
제55조의2 삭제 <2007.8.3>
제55조의3
제55조의3 삭제 <2007.8.3>
제55조의4
제55조의4 삭제 <1997.8.22>
제55조의5
제55조의5 삭제 <2015.2.3>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55조의7
제55조의7 삭제 <2005.3.31>
제55조의8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제55조의9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5조의10
제55조의10 삭제 <2007.12.27>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2.5>
제57조
제57조 삭제 <1999.1.29>
제58조
제58조 삭제 <1997.8.22>
제59조
제59조 삭제 <1999.2.8>
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
제60조의2 삭제 <1999.2.5>
제60조의3
제60조의3 삭제 <1997.8.22>
제60조의4
제60조의4 삭제 <2005.3.31>
제60조의5
제60조의5 삭제 <1999.9.7>
제60조의6
제60조의6 삭제 <2005.3.31>
제60조의7
제60조의7 삭제 <2000.1.28>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의9
제60조의9 삭제 <2000.1.28>
제60조의10
제60조의10 삭제 <2000.1.28>
제60조의11
제60조의11 삭제 <2000.1.28>
제60조의12
제60조의12 삭제 <2005.3.31>
제60조의13 사업승계의 완화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 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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