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제시 또는 김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자인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한다)이 시행자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2. "편입마을"이란 공공개발사업의 지구 내에 편입되어 소멸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주민"이란 편입마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이주정착지"란 이주자를 위하여 제공된 택지를 말한다. 5.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경로당ㆍ마을회관 또는 망향관 등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또는 공공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실향민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6. "마을회"란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지역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입마을로써 관련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
시장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이주한 이주정착지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1항의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공개발사업 추진 기간 내에 건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마을회 명의의 사업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