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이라 하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ㆍ녹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한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7. "녹화계약" 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0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공원 세부시설 용도 변경 3. 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준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제0008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유회ㆍ 집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제1항의 각 호의 허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각 호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001100조 녹지점용허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 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것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면서 주변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예외)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하지 말 것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 할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제001300조 허가증 교부
제0014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제9조에 따른 공원사용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ㆍ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점ㆍ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점ㆍ사용료의 납부 등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은(이하 "사용자"라 한다.)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계규정에 따른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점ㆍ사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ㆍ 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ㆍ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 사용 또는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001600조 점ㆍ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ㆍ 전시ㆍ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 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기부채납 된 시설물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700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ㆍ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ㆍ개축ㆍ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2.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점ㆍ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800조 점·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ㆍ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원상회복
공원 및 녹지의 점ㆍ사용자는 점ㆍ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ㆍ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및 부속물을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4. 공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제0021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ㆍ 점용허가 기간ㆍ면적ㆍ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